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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가 뭐에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금융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면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이 됩니다.)
- (근로 ·사업소득) 근로 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자는 근로활동 중이면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신청 가능 합니다.)
서비스 내용을 알려주세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이수 그리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 시에는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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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https://www.bokjiro.go.kr/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모집 기간: 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21일
처리절차를 알려주세요.

☞ 2024년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차상위 이하라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더 적립해 준답니다.

☞차상위 초과라면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 지원 10만 원씩 적립해 줍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를 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은 회수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가입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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