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기준 세금 계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
간이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간이사업자: 연 매출이 1년간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기위해 일반과세자와 달리 증빙 발급 의무과 신고 의무를 간소화해서 납부액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년도 매출이 없어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니 국세청에서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 2024년 7월부터 간이사업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간이사업자: 부가세 연1회 신고
- 일반사업자: 부가세 연2회 신고
-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 ▶ 전체적인 세금 부담 줄어드는 효과
- 종합소득세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 4800만원 이상 ~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특히 매출 8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 품목, 공급가액 등을 입력하고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연동되어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종이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 관리시에도 편리합니다. 그런데 세금발행을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에 발행해야 하는데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
- 무기장 가산세(20%) 적용 배제: 간편장부를 사용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손실은 15년 동안 이월하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다양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혹은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라면 적극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모든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미가공 식료품, 교육, 의료 등 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식
💡 공급대가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부가세율 10% - (매입세액X0.5%)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부가가치율에 부가가치율이 10% 적용되면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공제가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세율은 낮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고 매입세액도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의류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원피스 1벌을 5만원에 들어와 10만원에 판매했을 경우,
100,000X15%X10%-(50,000X0.5%)=1250원
간이과세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이거나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효과적인 간이사업자 절세전략
간이사업자도 적절한 세금 관리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모든 사업 지출에 대한 증빙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영수증을 받아 경비처리
- 개인카드와 별도로 사업용카드를 만들어 사용
- 간편장부를 성실히 작성
-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
- 업종별 부가가치율 확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특정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말하는데 정부에서 간이과세자의 세금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해 놓은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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